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 사업 포함…근력위약 등 보행장애 치료 가능
재활의학과 일선, 현재 심장 호흡기 암질환만 포함…향후 대상 점차 확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재활에서 소외됐던 ‘비사용증후군’ 환자들에게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1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 사업에 새롭게 ‘비사용증후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관련 학회에서 ‘비사용증후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비사용증후군’이란 급성기 질환이나 수술, 외상 등으로 근력저하가 발생해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생긴 경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로 알려져 있다.

과거 회복기 재활환자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근골격계인 고관절 및 골반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등만 해당했다.

즉 ‘비사용증후군’의 경우 2주 이내에 기구 운동이나 비급여 도수치료 이외에는 치료할 수 있는 행위가 없었던 것.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국 25개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비사용증후군’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60일 동안 치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활의학과 A전문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더불어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고관절골절 환자 역시 단위(unit)수가 체계에 따라 맞춤처방에 따른 4시간 이내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해 기존보다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를 운영 중인 한 원장은 “치료대상에 비사용증후군이 추가돼 급성기 질환으로 기능이 저하된 많은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재활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심장 호흡기와 암질환만 해당되는 ‘비사용증후군’에 대한 재활치료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점진적으로 비사용증후군을 확대해 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돼 국민 건강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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