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년 계도 후 식용란선별포장장 위생처리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소비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지금보다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이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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