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자가 비펜트린 등 6종 농약 안전성 입증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입 중국산 구기자에 대해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비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등 6종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4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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