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우힐링라이프’ 중국산 제품 판매중단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제품명 '실습용 과학기구'로 1만 152개가 수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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