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 현황 파악 가능한 ‘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공개
누적 상담건수 27만 건 中 전화상담 90.4%···의료분쟁 조정 신청 연평균 13.7%↑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전체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결과 의과가 8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윤정석)이 발간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 일평균 상담 건수는 250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 상담건수는 6만 3938건에 달하며 2년 연속 6만 건 이상 넘겼다.
특히 전화 상담이 90.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도 1만 3463건을 차지하며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또한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 원이다.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인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이다. 이 중 법원이 1660건으로 48.4%를 차지해 의뢰가 가장 많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