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 현황 파악 가능한 ‘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공개
누적 상담건수 27만 건 中 전화상담 90.4%···의료분쟁 조정 신청 연평균 13.7%↑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전체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결과 의과가 8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윤정석)이 발간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 일평균 상담 건수는 250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 상담건수는 6만 3938건에 달하며 2년 연속 6만 건 이상 넘겼다.

특히 전화 상담이 90.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도 1만 3463건을 차지하며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또한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 원이다.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인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이다. 이 중 법원이 1660건으로 48.4%를 차지해 의뢰가 가장 많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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