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에 대리구매 가능일·1인당 구매 수량 3매 확대 등 개선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제4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시도지부와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20일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과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 대리구매 확대 방안 등 개선 종합대책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공평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리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리구매 대상과 대리자의 지참서류 등 제도가 복잡해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1인당 구매 수량 3매로 확대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생활 방역 전환 시점 적용) 등의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2매 소분 판매 중단 및 벌크 포장 마스크의 약국 공급 중지 ▲KF94 등급 중심의 공적 마스크 공급 유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원조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 물량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회원들의 피로도가 과중됨에 따라 회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맞췄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및 재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5부제 및 구매 이력제의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2019년도 최종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재적이사 145명 중 140명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해 성원됐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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