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제품 허가 현황 발표...지난 분기 총 22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지난 1분기 신약 19개 품목 등 총 22개의 신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등 국내에 허가된 신의료제품의 2020년 1분기 허가 목록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신의료제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발표해 누구나 최근 신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 1분기 동안 신약 19개 품목을 비롯해 국내개발 백신 1개 품목, 신개발 의료기기 1개 품목 등 총 22개 신의료제품이 허가됐다.

신약의 경우 작년 1분기에 13 품목을 허가했던 것에 비해 품목수가 증가했으며 혈압약이나 항암제 위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등 다양한 효능의 제품이 허가됐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하는 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타파정‘은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스마이랍정’도 허가됐다.

그 외에도 다이이찌산쿄 ‘탈리제정’, 화이자제약 ‘크레셈바주’와 ‘비짐프로정’, MSD ‘델스트리고정’, 메나리니 ‘라넥사서방정’, 애브비 ‘벤클렉스타정’등 이 허가됐다.

녹십자에서 개발한 ’배리셀라주‘는 수입에 의존하던 수두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케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킨델레스주’는 희귀 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됐다.

또한 추간체 유합술에 사용하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 ’복합재료이식용뼈‘는 신개발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추간제 유합술은 유전자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콜라겐 스폰지에 적신 후 추간체에 이식해 새로운 뼈 생성을 유도하는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의료제품 허가 정보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 등 유용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