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건비·지난해 일일영업이익 통해 비용 산출→영업정지기간 적용·지원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약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휴업명령을 받은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약국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근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

김동근 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어 휴무한 약국은 임대료, 인건비, 지난해 기준 일일영업이익을 세무적으로 산출해 하루에 드는 비용을 계산할 것”이라며 “산출된 비용을 약국이 문 닫은 기간동안 적용해 보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국 근처 요양기관이 문을 닫아 영업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아직 논의중이다”며 “다만, 메르스 때는 국가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약국만 피해 보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강제휴업 공고를 받지 않았어도 약국운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약국이 약사회에 신고를 접수한 이후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와 해당 약국이 근거 서류를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 팀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먼저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이 있다.

특히 김 팀장은 모든 약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적용대상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된다. 적용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며 5인 미만은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은 최대 9만원에서 16만원, 10인 이상은 최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의 경우 지급기간과 횟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전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급여비 금액 중 올해 당월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 1억원을 청구하고 이달에 7천만원을 청구했을 경우 차액인 3천만원에 한해서 선지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북 경산·봉화·청도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약국으로 6개월 전기요금의 절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60만원으로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총 360만원이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작용 지원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있다.

한편 약사회는 자동적용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각 담당기관에 연락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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