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VS 의료계 ‘책임소재 등 원점 재논의 필요’
의협 대면진료·원점 재검토 등 기존 원칙대로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 중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을 규탄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의료계와 마찰이 예고된다.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에서는 “원점에서 재논의돼야한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서비스 등 비대면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4차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역에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수용하지 않고,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원격의료를 추진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면진료의 원칙이나 불가항력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시기와 그 방법론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의료계 내부적인 합의도 필요한 상황.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는 미래기술과 산업발전 등에 따라 도입돼야겠지만 국민 건강이 중심이 아니라 산업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며 “물건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원점에서 재논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개원가, 원격의료 환자-의사 모두 안전 담보돼야=개원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개원가에서는 원격의료 추진으로 인한 국민 건강 우려와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전 세계 추세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와 의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성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정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과 편의성을 내세워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99.9%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0.01%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원격의료가 추진되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의협은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 등 기존 원칙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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