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별 규정·가이드라인 조사·분석-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집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등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재공고했다.

식약처는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효과적인 인허가 전략을 마련을 위한 규정·가이드라인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 포함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초·중기에 수출애로사항 및 지원사항을 수용하고 수출임박 제품에 대해 집중지원한다.

이어 식약처는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수요·공급, 정부기관의 바이오의약품 도입 정책, 국제기관의 인증 체계, 국제 의약품 조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 개발 및 수출 단계별 규제·산업 정보 수요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산업 동향 분석 기반 맞춤형 상담 지원하는 일반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업체의 수요에 따라 구축된 구제·산업정보 또는 신규정보를 수집, 활용해 정보 분석 및 집약 제공한다.

식약처는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계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해 성공·애로사항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협조 필요사항을 발굴한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집을 발간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집은 2014~2020년 사업의 대상 국가에 관해 바이어의약품 제도(규정) ·시장·진출 전략정보를 망라한 종합적 해외진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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