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0월로 연기·기간 단축…수술 항생제 평가도 10월로 추가 연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혈액투석·신생아중환자실 등 6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10월로 일괄 연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적정성평가 대상기간 변경 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미 올해 4월에서 7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던 제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도 10월로 한번 더 연기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으로 동일하다.

올해 상반기 예정이었던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도 10월로 연기됐다. 대상 기간도 1월에서 6월까지 총 6개월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로 단축됐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9일 회원 병원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평가 기간 연기 및 단축을 심평원에 요청했음을 밝힌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각종 평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는 심평원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잠정 연기, 평가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감염증 예방,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평가 유보를 적극 검토한 후 복지부 보고를 거쳐 평가 기간 변경과 기간 단축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7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도 평가 기간 시작이 일괄 10월로 연기됐다. 대상 기간(개월)은 기존 평가 기간과 동일하다.

심평원 평가실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의 대상기간을 10월로 일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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