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영상탐지차량-열화상 적외선카메라 등 원격 감시에 투입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와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 점검·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화학산단 원격감시·순찰 강화, 상시적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순찰을 추진한다.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산단과 일정 간격(0.5~1km)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의 누출 여부를 측정하여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한다.

원격 점검 시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섞임(교반·혼합)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고, 이상 고온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측정분석차량을 활용하여 7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회하고, 산단별 주요 취급물질에 대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상 유·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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