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 마련"···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국시원, 간무사-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추가 시험 등 별다른 변동사항 없는 상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격시험 등 필수적 시험에 대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서’를 마련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 연기·취소된 국시원 시험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채용-자격시험 등 필수적 시험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도 시험시행 주체인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모아,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잠정 연기,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취소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필수적 시험 등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 시험 등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경우 잠정 연기 상태로 아직 결정된 일정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에 대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도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간호조무사 국기시험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면서 “시험이 재개된다면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도 마찬가지다. 국시원 관계자는 “오는 5월 시행예정이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전면 취소된 상태로, 8·11월 시험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31회 시험에 대한 추가 시험은 없을 예정이다”라며 "연간 4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올해는 3번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험 사전 준비사항으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시험관리자·운영요원 등 대상 교육 △대응계획 수립, 시험 당일 △출입구 단일화 △유증상자 관리 △1.5m 이상 좌석 간격 확보, 시험 종료 후 △분산 조치 △소독 실시 △발열·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등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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