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포함 2종 신규 지정…2,3-DCPP 등 6종 3년간 재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 물질은 Crotonylfentany, Valerylfentany 신규 2종, 2,3-DCPP, Alkyl nitrites, 25H-NBOMe,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재지정 6종 등 총 8종이고 지정 공고 물질은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 등 4종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이다.

한편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했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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