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체이사회 서면결의 진행 중…주중 확정되면 대의원회 운영위 요청 계획
이철호 의장 “총회 개최 아직 미정…서면결의 자체 검토-분과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4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 대의원총회’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예결산부터 서면결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당장 회무를 이어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총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면결의라도 예결산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촌동 회관 신축과 오송 부지 매입 등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론 또한 예결산 서면결의 내에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앞서 회관신축과 오송부지 매입은 의결됐지만 그 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결된 바 없다”며 “집행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론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정관상 서면결의의 경우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측에 부의안으로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전체이사회의 경우도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주중으로 결론이 나면 대의원회 운영위로 요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의장 이철호)에서는 향후 예결산 서면결의에 대한 요청이 온다면 자체적인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철호 의장은 “향후 전체이사회를 통해 예결산 서면결의 요청이 올라오면 운영위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집행부 예결산 안에 대해 운영위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서면결의와 별개로 정총을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장 시급하게 5월 내로는 정총을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관상 총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공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지난주 운영위 회의를 했지만 정총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다. 내달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당장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5월은 무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빨라봐야 6월~7월에나 정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의사회원들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경비를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며, 현저하게 떨어지는 회비 납부율도 신경써야한다고 집행부 측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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