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발급-일반국민도 의약품 정보 접근성 높여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개편,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기존 종이허가증 대신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 제품정보, 허가‧안전정보 등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등 행정민원을 신청하는 종합포털이다.

2019년 1월에 문을 연 ‘의약품안전나라’는 국민 편의성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 보다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 기존 업체별‧제품별 종이 허가증이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된다.

전자허가증은 종이허가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허가증으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발급받는 전자적인 형태의 허가증이다.

전자허가증으로 발급한 품목 등은 변경 신청 시 별도의 종이허가증 제출 및 수령이 필요 없다.

한편 일반 국민들도 의약품과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

일반국민 대상으로 ‘e약은要’ 서비스를 개시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의약품 개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던 정보를 ‘메일링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품 허가·회수 등 공고내용와 부작용 정보 등 최신 이슈를 매일 아침마다 개인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의약품의 허가‧유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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