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어긴 제품 등 5품목 행정처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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