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인정마크 확인-허위과대 광고 주의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정의 달 5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가족·친지와의 교류가 뜸했던 만큼, 여느 때보다 정성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가족용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은데, 위생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같은 시기라면 더더욱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구입하려는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에 통과해야만 정식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아 관련 표기를 할 수 있으며, 만약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미세먼지 배출’, ‘호흡기 질환 치료’ 등의 기능성이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들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해당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없다. 즉, 모두 허위·과대광고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체험기의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체험단의 후기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다고 협회는 당부했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기사항을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협회는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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