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급여증 선택발급 전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건보증은 지난해부터 선택발급
건보공단, 종이 건강급여증 대안으로 모바일 급여증 도입 제안…의료급여증도 도입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증에 이어 의료급여증도 선택발급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의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급 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현행 8조의 의료급여증의 의무발급을 선택발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전산화에 따라 본인확인이 가능함에도 의료급여증 의무발급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여증 도용 등이 급증한 것이 선택발급 전환 추진의 이유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원 확인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입증이 될 수 있다면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서 “이 같은 전산화에 따라 종이 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해졌고 불필요한 의무발급을 선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건보증 이어 의료급여증까지, 설자리 잃어가는 종이 보험증

지난해 선택발급으로 전환된 건강보험증에 이어 의료급여증까지 의무발급에서 선택발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산화 등에 따른 ‘종이 보험증’의 설자리는 좁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증의 경우 최근 전산화에 따라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무발급제도가 법 개정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어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와 행정인력 소모 및 종이보험증 도용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에서 신청자에게만 발급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선택발급으로나마 운영되는 종이 건강보험증도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부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에 관한 제안을 주무부서인 자격부과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최근 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 강화 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의료급여증 선택발급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주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법 등에 간접적 영향을 받는 의료급여 역시 모바일 보험증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급여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다 보니 모바일 이용에 제약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선택발급 전환 추진만 정해진 상태”라면서도 “건강보험에서 도입된다면 이어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바일증이 도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당분간은 종이급여증과 모바일 급여증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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