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현호 대표 및 법인 ‘메디톡신 무허가 원료·효과 조작’ 기소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나보타)이 자사 톡신(메디톡신)을 도용했다며 부도덕성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메디톡스가 정작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원료 사용 제품 생산 및 역가(효과) 정보 조작 등 불법 혐의로 정현호 대표이사 및 공장장, 법인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불명예를 당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장장(상무)는 이미 구속 수감중이다.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혐의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2013년 12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총 28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합계 13만5395바이알)을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2014년 11월경까지 2년여에 걸쳐 보톡스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 총 15회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합계 6만7505바이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이외에 2015년 4월~6월경까지 2개월여동안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 총 40회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합계 19만1374바이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 기간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로 약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톡스 출신 전 직원의 국가권익위원회 공익제보로 출발, 지난해 12월 청주지검의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 1공장 압수수색 등에 이은 이번 정현호 대표이사 기소로 이 문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한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등 이 회사의 부도덕적 불법행위가 도마위에 오르며 이 회사가 그동안 경쟁품인 대웅제약 나보타를 대상으로 제기해온 보툴리툼 톡신 도용문제의 정당성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 지난 2016년 도용문제를 제기, 국내, 외 법정다툼 등 4년째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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