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강행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약사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중 대표적인 예방용 의약품인 동물용 백신과 심장사장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해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최소한의 권익을 박탈하려는 농림부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약사회는 “예방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동물 백신의 자가 투여를 돕는 해외 수의사 영상을 온라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라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예방적 백신을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농림부가 어떠한 의도를 수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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