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서 예결산 서면결의 운영위에 요청 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거칠 듯
이철호 의장, “코로나 진정되는 가정 하에 6~7월 총회 개최할수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정기 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당장 시급한 예결산의 경우 서면결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협은 올해 예결산 내에서 이촌동 회관 신축과 오송 부지 매입 등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론 또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정총)’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4월 말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총을 무기한 연기한 것.

보건복지부에서도 의협 측에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단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등 보고를 무기한 유예를 안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 정관상 정관개정 등 대부분 서면결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1년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결산의 경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17일(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서면결의를 논의하고, 조만간 전체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에서 서면결의를 요청하면 감사의 의견서는 물론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찰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예결산하는데 충분한 심의 없이 서면결의를 할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촌동 회관 신축이나 오성 제 2회관 건립에 대한 재원 부족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론도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촌동 회관 신축의 경우 총 24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사회원들이 낸 특별회비와 기금 등의 수입은 163억에 불과해 82억원이 부족하며,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바이오폴리스지구 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의 경우도 최소 예산만 해도 161억원이 부족하다.

이 의장은 “이촌동 회관 신축이나 오송 제2회관 건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을 의결한 만큼 재원은 조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요청이 있다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무기한 연기됐던 정총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당장 5월은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가정 하에 6~7월 안에는 총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 달 전에 의결해서 공고해야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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