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연구 공개
약제급여평가와 연계 통해 적정사용 장려금 재설계…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은 입찰제 도입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실효성 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현행 약품비 효율화 목적의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과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활용되는 입찰제를 도입해 약품비를 절감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자체 수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자율적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사업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전환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이뤄져있다. 사용량 장려금은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인 경우 지급되며,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이 같은 장려금 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지속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낭비 사례로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의약품을 꼽을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의약품 비용은 201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장려금의 상급종병, 종병 쏠림 현상 및 사용량 절감액의 낮은 지속가능성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사업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인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연구팀은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개선을 위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적(자율적 처방행태 변화를 통한 약제 적정 사용과 약제비 관리)을 가진다"면서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해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와 약제적정 사용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두 제도의 연계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적정사용 장려금'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

'적정사용 장려금'은 지표의 단계적 추가, 수정, 및 폐지를 통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지속적 반영이 가능한 장려금 제도로 설계된다. 또 적정사용 장려금은 비용 항목과 적정 처방 항목으로 나눠진다. 비용 항목은사용량 감소 지표로, 적정처방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의약품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적정사용 장려금은 약제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으로 적정사용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또한 장려금을 위한 지표별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함으로 의료제공자의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통한 입찰제 도입 로드맵도 준비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의 경우 보다 고른 장려금 분배를 위해서는 현재 모든 종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CI에 따른 지급률을 종별마다 다른 지급률을 적용하거나, 혹은 PCI 적용을 배제한 후 종별 차등화된 지급률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의원과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한 입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입찰제 도입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품 입찰제는 정부나 보험자가 입찰 대상 의약품 품목을 결정한 후, 제약사로 하여금 (공개)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선정된 최저가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찰제 시범 사업을 통해 입찰제의 효과성과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를 검증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된 결과 및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한 후 의약품 입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종별지급율을 적용한 후 입찰제도입을 준비하고 2022년에는 입찰제 시범사업을, 2023년에는 입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입찰제 시행으로 약품비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의약품 중단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제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현황 고려와 함께 매우 긴밀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돼야 한다”면서 “입찰제의 성공적 도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관하는 기관- 정부기관, 처방권자(의사) 단체, 혹은 조달청의 관여 여부와 입찰 대상 의약품을선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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