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습활동‧응급조치 필요 시설 포함…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적외선 카메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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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용·의료용 마스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재난의 수습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및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아울러 긴급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과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된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하는 인력, 장비, 물자, 자재, 시설이 포함된다.

한편 재난관리자원은 현재 장비·자재 174종과 인력 29개 단체가 지정돼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6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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