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오드기준 신설-냉동수산물 일시해동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高)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에 비해 불포화도가 낮아(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요오드가 128∼142에서 128∼142(고올레산 제품은 75∼95)으로 변경된다.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2.0 ㎎/㎏ 이하→1.5 이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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