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도 이해하나 과학적 검증부터…정부 한의계 협업 발언에 난색
한시적 원격의료 향후 정책 반영 안돼…원점 재논의-‘대면 진료’ 입장 고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방역과 치료에 있어 한의계의 참여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진료’가 향후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3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아무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이라도 국민 건강이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전문가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먼저 최 회장은 계속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방역과 치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의계의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다.

현재 적합한 치료 약물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환자의 공개된 증상을 바탕으로 한약을 제조해 투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는 나름대로 이해하나 약물간 상호작용이나 한약의 독성 문제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방역이나 치료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1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언급했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간 협업과 관련 “한의계와 협업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일부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격의료가 합법화되기 위해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일부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바뀔 일은 없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원점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방역체계에 대해 △감염자 △수도권 중심 중환자 치료 대비 등 두 가지 선제조건을 갖춰야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미리 진단해 시설격리나 입원치료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한다”며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유럽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 대책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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