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폐지 등 건보기준 확대 따라 평가체계 개선·중장기적 관리 필요성 증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2차 본 평가가 오는 2022년 예정된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 고도화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급여를 2017년 10월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등 난임시술 건보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시술 대상자와 시술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고도화 및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1차 본 평가 이후 오는 2022년 2차 본 평가를 심평원이 준비하고 있어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심평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지표 고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기초·시범·본 평가 결과에 기초헤 현 지표의 중장기 평가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제한 폐지 등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로 시술건 증가에 따른 난임 시술서비스와 시술환경을 분석하고, 정부의 출산정책과 부합한 평가를 위해 난임시술 수진자의 시술부터 출산까지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난임시술 의료서비스 이용·공급환경 분석 및 분석결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난임시술 대상자와 시술기관의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을 목표로 난임시술기관 보유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관현황자료 증빙 범위와 방법을 제안하는 한편, 난임 급여정책의 실효성 있는 근거자료로 난임통계를 생산·관리하기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자료 수집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종합평가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대상, 정책적 활용방안에 부합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난임시술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난임시술표준지침서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연구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효율적 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방안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난임 시술서비스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난임시술기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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