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백화점‧대형마트 제외 대부분 카드 가맹점서 사용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 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하게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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