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령 따른 가산‧질평가금 산정 가능…자가격리자 입원진료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서울대병원 의료진(조영민 내분비내과 교수)이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화상담‧처방 수가에 각종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진찰료와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도 함께 지급하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까지 산정히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산 확대로 인해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통해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병원 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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