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도 약평위서 급여적정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부광약품의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과 머크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이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서면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부광약품의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머크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스트렌식주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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