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억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복지부의 기회비용 미추산에 아쉬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앞장서거나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 지급을 발표했으나, 병원들은 적은 손실보상금액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부터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손실보상금 금액 지급에 병원 관계자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보상금 지급이 유력한 서울소재 A병원 관계자는 “1차 지급이라고는 해도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일텐데 이 정도 금액으론 솔직히 말하면 한 달분도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병원들의 기회비용 등을 추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실제 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고 정상운영했다면 벌었을 비용 등 기회비용에 대한 추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 관계자는 “설사 코로나가 6월에 종식된다는 추산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은 환자수 급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1차 손실보상금 지급이다보니 추가로 보상금이 추후 지급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미지급된 의원급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고려하면, 추가분의 급격한 증가는 미지수인 상태다.

B병원 관계자는 다소 적은 금액임은 인정하면서도 어려운시기다보니 어쩔수 없다는 체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일단 첫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려운 시기다보니 감내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추후 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1차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보상 대상,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빨리 확정해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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