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의사, NEDIS 기록부에 환아 맥박 허위 기재…9명 맥박 기록 모두 동일
法, 복지부 인턴 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서울고법, "NEDIS 진료기록부도 성실 작성 의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0일간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인턴의사가 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인용해 인턴의사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인 의사 B씨는 지난 2014년 1월 센터를 방문한 환아C의 맥박이 분당 137회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응급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2017년 11월 7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복지부는 2018년 8월 인턴B의 허위작성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이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실 인턴지침과 수련업무의 성격, 과중한 업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응급실 인턴인 본인이 추후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도 않을 NEDIS(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 보고용 진료 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 내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이 밖에도 대형병원 응급실의 현황, 응급실 인턴의 어려운 진료여건과 의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응급진료기록 작성 행위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응급실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복지부로서는 B씨에 대한 처벌보다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해야함이 합당다는 것,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을 살펴봤다. 그 결과,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환자에 대한 초진 및 경과기록부 작성은 레지던트가 담당하고, 인턴은 소아 환자의 응급진료기록부 작성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B인턴이 작성한 환아C를 포함한 환자 9명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맥박 등 바이탈 사인 수치가 모두 동일했다.

행정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간호기록 등의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탈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한 것은 B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B인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응급실 업무의 성격 등을 이유로 한 B인턴의 면책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B인턴의 작성행위가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업무지침에 엄격히 따를 것이 요구되는 인턴수련 과정 중인 의사라고 해도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지난해 3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B씨 항소를 기각했다.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일반적인 진료기록부와 달리봐야 한다는 B인턴의 추가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소견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도 주된 증상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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