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개 기관에 10일부터 개산급 집행…‘추가 보상‧의원급 손실 진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 규모가 146개 기관 1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일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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