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병원 해당 인턴 수련취소 결정…의협에선 중앙윤리위에 회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A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이었던 한 인턴의 환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를 준비하면서 내부자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n번방’ 사건 등 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A대학병원 한 인턴은 마취 상태의 여성환자를 성추행, 동료 간호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인턴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됐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해당 인턴은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수술 중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공분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에서는 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어 기존 정직 3개월과 비임상과에서 수련받도록 한 징계 수위를 조정해 결국 ‘수련취소’를 결정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서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직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수련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도 지난 8일 해당 인턴을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비윤리적인 의사회원이 있다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다”며 “중윤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전평단)에도 이번 인턴 성추행 사건이 제소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평단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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