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학술적 연구 외 목적 활용하는 사례 등 주변 변화 맞춘 표본 추출·제공 방안 연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심평원이 이를 반영한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8일 환자표본자료 구축 방안 및 활용 실태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치의 환자표본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환자표본자료 구축 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 등에서 학술적 연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주변환경 변화가 있었으나 구축방법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표본자료에 대한 정확성·안전성·활용성 등 전반적인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표본자료에 대해 통계적 이론에 근거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표본을 추출하고 검증한 후 제공하는 방안의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적 근거 기반의 범용적 연구가 가능한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을 위해 통계적 이론에 근거한 표본 추출 방법 연구를 진행하며, 비용-효과성연구, 비용추정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유병률을 포함한 비용-효과, 비용추정연구 등 다방면에서 모집단 추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도 검증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환자표본자료 이용자 유형별 활용 사례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최근 5년간 환자표본자료 이용자 500여명이며,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환자표본자료의 변수별 활용 실태와 사용현황 분석에 들어간다.

8월 시행되는 데이터3법에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환자표본자료의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통계적 이론에 근거한 2세대 환자표본자료 개발로 자료의 품질을 제고하고, 검증된 비식별 조치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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