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통한 코로나19 국난 극복 역행하는 행위" 지적…의협 TF 해체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협이 최근 ‘공공의료 대응 TF’를 출범하고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의협의 공공의료 대응 TF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1일 이사회를 통해 공공의료 대응 TF를 출범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일방적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막고 공공의료 문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공공의사인력 양성에 의협이 제동을 걸기 위해 TF를 확대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봉쇄하는 것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책인지 되려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에도 일선에서 뛴 감염내과 의사는 고작 250여명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기까지 했으나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노조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한 후 투입하고, 군 소속의 군의관을 조기 투입했음에도 의료인력 부족은 계속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의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PA진료보조 문제 등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다는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확충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됐고,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첫 해인 2019년 선발인원은 8명에 불과했고, 올해 선발계획은 고작 14명 뿐으로 생색내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고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뤄둬서는 안되는 시급한 해결과제”라며 “의협은 이를 외면하고 거부해서도 안되며, 또 정치논리로 접근하거나 지역챙기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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