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고, 아밀신남알 등 27개 성분-소비자 알권리 충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따라서 현재 향료는 명칭만 표시(○○향)했으나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향, 알레르기 유발성분)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즉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 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 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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