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한의협 명의 배송 택배 차단, 한약복용 원하는 코로나19 환자들 불만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의계는 전화상담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한의약 치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의대생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배송될 약제를 정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로 배송되는 택배를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태가 빈번해지자 한약복용을 원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와 환자들은 ‘대한한의사 협회’ 명의가 아닌 전화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생’ 명의로 한약택배를 배송하는 자구책까지 등장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한약치료 비율은 15%에 육박"한다며 "전화상담센터는 회복기 환자 중점, 경옥고환·공진단 등 처방으로 환자의 체력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호 부회장은 "평균 150건 이상 무료 배송되고 있다"라며 "택배비를 제외하고 약값만 계산했을 때 일평균 약 500만 원 이상 비용이 책정되지만, 협회 회원들이 약제나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활동에 나서 아직 모자라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한약치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들은 한방병원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내원했을 경우, 7일간의 자가 격리를 강제적으로 이행케 하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시행한 뒤 치료에 들어간다.

7일간의 자가격리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7일간 입원을 시킨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진료를 시행한다는 것.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총 14일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를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진료거부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일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의약에 대한 차별과 폄훼, 혐오범죄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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