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CHMP 검토 결과 소아 및 근육내 사용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의 검토에 따라 포스포마이신 항생제에 대해 소아 및 근육내 이용 제한을 권고했다.

포스포마이신은 지난 1960년대부터 쓰였으나 다른 항생제에 대한 선호로 사용이 감소해 왔다. 그러나 그 제한적 이용으로 인해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에 저항이 생긴 박테리아에 여전히 활성을 지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옵션이 적은 환자에 대해 이용이 증가했다.

이에 2018년 말부터 CHMP는 그 이용에 관해 재평가한 결과 정맥내 이용은 다른 항생제 치료가 비적합한 중증 감염 치료에만 제한하도록 권고됐다.

그 사례로는 복합 요로감염, 감염성 심내막염, 골 및 관절 감염, 병원 감염 폐렴, 복합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박테리아성 수막염, 복합 복강내 감염 및 이들 감염과 관련된 세균혈증이다.

또한 경구 제제의 경우 여성의 급성 비복합 방광염에도 현탁액용 과립 포스포마이신 트로메탐올(3g) 및 포스포마이신 칼슘 캡슐은 계속 쓰도록 권고됐다. 단, EMA는 포스포마이신 칼슘에 관해선 계속 이용해도 될지 추가로 효과 및 위험 정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포스포마이신 트로메탐올은 남성 경직장 전립선 생검에 예방적 사용 역시 지속하도록 권장됐지만 용량 권고를 위해 추가 정보가 요구됐다.

그러나 소아 요로감염에 관해서는 이용 중단 권고됐으며 따라서 2g 과립 제형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더불어 근육내 이용도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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