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자 대상 무료 한약처방 지속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화진 환자들의 전화문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의계는 최근 서울 협회관 내 전화상담센터를 추가 개설·운영에 본격 나섰다.

한의협은 6일 협회 회관 4층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중간성과 발표 및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1만 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해, 14.6%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은 6일 협회 회관 4층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중간성과 발표 및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비교적 둔화되고 있지만, 대구 전화상담센터의 초진환자 수 및 한약 처방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31일 서울 한의협회관 내 전화상담센터 확대설치·운영에 나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전국 모든 환자들 대상 무료 한약처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소개해 한의협은 주목받았다.

최혁용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 드라이브 스루 등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자랑들 중 ‘비대면 감염병 진료’의 대표적 사례”라며 “전 세계적 대한민국 한의사가 만든 한의진료센터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위기 극복을 위한 일례로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한의계의 한약 무료처방에 대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이는 보건의료계 독점 행위에 대한 눈치 보기에 다름없다”며 “전국 한의사 회원들이 대신해 나서서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선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최혁용 회장은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감염병 환자에 무상으로 진료와 한약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빠져 의료법 위반을 운운한 관계당국의 태도는 상당히 편향적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코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위법한 일이 아니다”라며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임시시설임을 감안한다며 정부가 나서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막고 있는 일각의 행태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한의협은 주문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적어도 감염병 관리에 기본 프로토콜이 돼야한다는 것.

최혁용 회장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만성질환, 신종 감염병까지 1차적 비대면 진료가 우선돼야 하고,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만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85%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아직 한의사·한의약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전화 수신,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대면진료 절차 준용, △한약 수령 방법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