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지난 3일 인천의료원 소속 A씨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됨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자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및 같은 층(지하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지난 5일 오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료원은 A씨가 휴가 중 방문했던 속초와 동두천에 대한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써 의료원 내 감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A씨의 감염 역학 고리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응원칙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검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치료실을 폐쇄하고 밀접접촉자는 음성으로 판명됐어도 전원 자가격리해 가능한 모든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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