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에 핸드폰 두고 외출 적발 - 전북 현재 격리자 해외입국자가 대부분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는 군산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을 발견하여 법무부에 통보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지난 4.3(금) 19시 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유선 모니터링으로 이탈 사실을 인지 후, 거주지를 방문하여 이탈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 결과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약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2명은 3.31일, 1명은 4.3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이들은 자택으로 복귀하여 격리 중이다.

특히,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 자가격리자 현황(4.3 18:00 기준)은 총 670명 중 국내접촉자 43명, 해외입국자는 627명으로 대부분 해외 입국 관련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4.4일 오전에 이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여 추방절차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으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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