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보사 30주년 창간특집]

이용균
이치앤컨설팅 부사장
연세대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의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정심의 운영 효율화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법 준비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개편내용은 유관위원회와 연계성, 위원의 대표성, 의사결정 제도적인 개선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을 표명하고 있다.

건정심은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보험이 단일 보험자로 통합되면서 통합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기구로 탄생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급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였고, 재정운영 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등 재정관련 사항을 결정하였다. 2001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이듬해 2002년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때 재정관련 제반 정책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강보험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단일화되었고, 수가조정기능은 소멸되었다. 현재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주요 보험의료정책은 건정심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 동안 건정심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몇 차례 논의되었는데,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익위원(8명)의 구성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사조차도 공익위원이 복지부 임의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둘째, 건정심 참여위원의 표결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예로서 매년 수가결정과 산정구조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수가결정은 전체 위원의 다수결 결정에 따르고 있다.

공급자·보험자 협상자율성 보장해야

셋째, 건정심 수가결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협상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건정심의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공급자(8명)와 가입자(8명)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표결에 참석해 이에 따른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주도형으로 건정심 참여위원의 소외현상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 밖에 매년 되풀이 되는 수가협상 결렬시 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가결정방식으로 건정심의 조정기능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부-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전이 되고 있다.

공익위원 줄이고 독립된 조정기구 필요

그동안 건정심의 구조 개편안으로 공익대표(8명)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일본은 공익대표 4명).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의 건정심 구조를 독일처럼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수를 이루면서 공익대표를 양자가 협의해 선정할 수 있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익대표수를 7명으로 줄이고 공급자 3명, 가입자 3명씩 추천하고 정부 공무원 자리를 1명으로 두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의 의결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된 조정기구를 설치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동안 건정심은 다수결 원칙만 존재하고 위원회 초기의 조정자 기능은 없다. 따라서 위원회(committee)의 협의체 장점을 살릴 합리적 운영체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금번 건정심 개편방향은 보험자-공급자의 조정기능 회복, 합리적 협의체로 발전을 위한 위원회 위원수 재조정 등이 우선적 핵심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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