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보사 30주년 창간특집]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회 위원

[의학신문·일간보사] 현재 우리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COVID-19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시진핑 중국주석도 지난 3월 2일 칭화대 의대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백신개발, 바이러스 관련 연구 등 그리고 WHO와 협력하자고 연설한바 있다.

폐렴의 원인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료법과 경험도 미흡하기에, 의사들은 힘들게 진료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존재는 1915년에야 비로소 밝혀진 뒤 점차 규명되어, 현재는 유전자 구조 등이 연구되어, 이를 바탕으로 백신, 항 바이러스 치료제등의 개발까지 이르렀으나, 미흡한 면도 있다.

이처럼 의학은 유전자 수준까지 이르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건강100세 시대를 열고 있지만,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의 등장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WHO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의학의 제도권 밖에서 일부가 쓰고 있는 TM(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에 대하여 2019년 5월 25일 WHO 제72차 총회에서 ICD(국제질병 및 사인분류)-11에 26장 즉, TM장을 포함하였다. 이에 TM의 150가지 질환(disorder)과 96가지 증(證; pattern)이 실렸는데, WHO는 이 TM장을 포함시킨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M은 많은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국제적으로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TM의 영향을 감시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는, 적절한 방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표준인 ICD가 TM을 포함시킴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라 TM을 측정, 산출, 비교,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들 국가 중에 일부는 국가적 분류체계를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나, 이런 체계로 획득한 정보가 표준화되었거나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다른 ICD장들과 같이, TM 1장은 TM 처치나 다른 TM 중재의 효능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부록의 장은 선택적 사용을 위한 하위분류이다. 이 장은 사망신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코딩은 언제나 1-24 장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WHO 사무총장은 “TM을 참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별도로 밝혔다.

한편 COVID-19 폐렴 치료에 대하여 중국은 의학으로 진료하면서 중의약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쌍황련(雙黃連)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중의약의 청열해독(체내에 생긴 열을 낮춰 독을 없앰),청선풍열(바람과 열을 없애 오한, 기침을 없앰)의 작용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나, 의사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중의약을 지지하지는 않는 듯하다. 중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방안 4판을 거쳐서 새로 또 개정한 제6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beta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호흡기 에어로졸 전파 가능도 있으며, 임상증상에 심한 중증환자의 다발성 장기부전을 추가하고, 생화학 검사, 바이러스 핵산 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폐 손상을 알 수 있는 영상진단도 있고, 확진 환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양성반응이거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높은 일치율을 보인 경우로 하고, 또한 중증 환자의 치료에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하며 인공호흡기나 체외막 산소화 장치(ECMO)도 이용 한다. 또한 유사 바이러스 질병들을 감별진단하여 적절히 항바이러스제나 상태에 따라 항균제 투여도 검토한다. 중의약은 중형 단계와 유효처방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변증논치(음양, 표리, 한열, 허실의 증을 살펴서 치료법을 선택)에 따라 임상치료기(확진환자)는 ‘경형, 보통형, 중형, 위중형, 회복기’로 구분하고, 경형은 한습울폐(발열, 전신무력 근육통, 기침 가래 등 숨쉬기 힘듬 따위)와 습열온폐(미열, 경한 오한, 몸이 무겁고 근육통, 마른기침 따위), 보통형은 습독울폐(발열과 기침, 가래가 적고, 숨 등이 가쁨 따위)와 한습조폐(미열, 마른기침, 피곤 가슴 답답함 따위), 중형은 역독폐폐(발열, 안면홍조, 기침, 가래에 피, 호흡이 가쁨 따위)와 기영양번(고열, 갈증, 정신 혼미 사지 경련 따위), 위중형은 내폐외탈(호흡 곤란, 보조기구로 산소 공급 필요. 정신 혼미, 사지가 차가움 따위), 회복기는 폐비기허(호흡이 짧고 힘이 없고, 식욕 등이 없음 따위)와 기음양허(호흡이 짧고 힘이 없고 입이 건조, 심계 항진. 마른기침 따위)의 증에 따라 투약한다."

이처럼 질병확진은 못하나, 체온, 가래, 숨쉬기, 갈증, 대변양상, 혀의 상태 등으로 변증하여, 중의약 옛 서적대로 투약하는 변증논치에 대하여서는, TM장의 언급대로 의학적 측정이나,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의학과 TM인 한의학으로 이루어진 이원화 제도 하에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소비와 중복 혹은 미흡한 진료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를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의학으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WHO TM 전략 2014–2023’이라는 것을 세계보건총회(WHA 62.13) 결의에 따라 개발하여서, TM의 학문적 지식, 한의사 및 한방시술을 규제, 연구 그리고 융합하여 적절한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여 TM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2001년 3월에 문부과학성이 ‘21세기 의학, 치학 교육의 개선방법(학부교육 재구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학교육 Model Core curriculum 도입하여서, 실제로 6년간의 의대 총강의 약 4000koma(45분)의 강의 시간 동안, 약 8koma 이상의 한방 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1989년에 일본동양의학회가 결성되어 현재 2017명의 한방전문의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일본은 의학으로 일원화 할 수 있었을까? 에도막부 말기, 국가적 위기 속에 메이지가 일본 왕으로 1868년에 등극하는 중에 일어난 서남전쟁(1852년)과 무진전쟁(1868-69년)을 통해 발생된 전상자 치료를 하면서 의학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알게 되어서, 집권 7년 째(1879년)에 의제(醫制)를 공포하여 의사의 면허시험에서 한방과목을 제외하고, 한방을 의료현장 및 의학교육에서 배제한 일원화를 정립하였다. 물론 의학 도입 초기이어서 의사의 숫자도 한방의 보다 매우 적었기에 전 국민을 의사로써 진료할 수 도 없고 종래의 한방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기존의 진료권은 한시적 인정하였으나, 1895년 제국의회에 제출된 ‘한의존속원(漢醫存續願)’마저도 부결되어 법적 한방의 자격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1882년 3월에 발표한 의사개업에 관한 추가 규정에, 같은 해 6월 현재 종래 개업의의 자제로 조수가 되어 의업을 가업으로 하는 자 중에서, 만 25세 이상인 자는 종래 개업의라고 간주하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개업허가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3월에 공포한 이 규정은 8월까지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개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유예기간도 있었다. 이처럼 회유적인 조치를 거쳐 일원화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 한의사 면허자는 여생동안 진료권을 현행법대로 보장하고, 다만 설립된 한의과대학 한의학과는 폐지하고 대신 의과대학 내에 하나의 임상과목으로 강의를 개설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한의사는 새로운 경쟁자 없이 여생동안 진료권 보장을 받는 이점이 있고, 신규 한의사는 이후로는 배출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는 의학으로 단일화가 된다. 의과대학생 중에서 개설된 한의학 강의를 이수한 뒤에 한방전문의가 되려면, 일본의 학제처럼 한방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면 기존 면허자의 법적 진료권 제한이나 다툼도, 새로운 갈등도 없이 한방의학에 대한 질적 관리와 우려의 불식을 도모하고, 질병에 대한 진료를 또한 의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 면허와 각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의사가, 한방의학을 수련하여 한방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정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TM에 대한 정책과 부합하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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