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관리료Ⅰ·환자관리료Ⅱ’ 차등 구분…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에 나선 의료기관들의 보상을 위한 수가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고했다.

급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다.

급여는 환자관리료Ⅰ(점수 482.68)·환자관리료Ⅱ(점수 322.05)로 분류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된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관리료Ⅰ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입소시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흉부 X-ray 1회 이상 촬영 ▲퇴소시 최종환자 상태 확인 등을 충족할 때 산정된다.

환자관리료Ⅱ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 지원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에 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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