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석심사 확대계획 변동 없어…지표 유용성 확인은 순연 가능성"
심평원, "올해 1/4분기 자료 검토 후 신뢰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의료기관 들이 환자 수 감소 어려움을 토로한 가운데, 이로 인한 진료량 변이 및 올해 상반기 청구데이터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2022년까지로 예정된 분석심사 도입·확대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변이 및 분석심사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데이터 왜곡 가능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청구건별 심사에서 분석(경향)심사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평가시 코로나19로 인한 청구데이터 신뢰 문제와 상관없이 2022~2023년까지 건별 심사를 줄이고 분석심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온고잉(on-going) 개념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표결과 등에 따라 변이 의료기관을 추정하고 중재하고 심층심사를 하는 모니터링은 유지하되, 분석심사에 활용되는 지표의 유용성 체크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분석심사 확대 및 개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슬관절치환술과 고혈압,당뇨병,천식,COPD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선도사업이 예정대로 올해 7월 종료가 될 경우 본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본사업 첫 해인 2020년에 암질환(입원)과 폐렴(입원) 등을 추가한 14개 항목, 2021년엔 뇌혈관, 심장질환(입원) 등을 비롯한 20개 항목으로 확대 예정에 있다.

심사평가원도 복지부 견해에 동조했다. 다만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분석과 관련 청구량의 왜곡으로 인한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분기별(3개월)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관별 중재유형을 분류하고,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중재방법을 결정,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한다"면서 "현재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있는 올해 1/4분기 자료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도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이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될 수있는 1/4분기 심사결정 자료 분석에 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먼저 거친 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왜곡 문제에 대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 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환자들이 방문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조치에 따라 처방은 받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검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향도 향후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단체 등이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 불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심평원 관계자는 소통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참으로 인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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