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단체 의견 최대한 반영 개편(안) 확정…일차의료 활성화 전제조건 제시
이상운 부회장, “코로나19 사태 지켜보며 총선 이후 4월 중 회의 일정 조율”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지부진했던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산하 의사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회의 방식이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입수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장기 대책방안 의협(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는 지난해 11월 8일 의료계, 학계, 환자, 소비자, 노동계 등 전문가들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중장기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의협은 우선 정부가 제안한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원가 95%가 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일차의료 재정립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일차의료의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못 박았다.

여기에 중장기 계획이 현실성이 담보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중증종합병원의 기능 정립 뒤에 하위 의료기관을 논의돼야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하(30%→20%→10%)하면서도 △진찰료 정상화 △건강증진료 신설 △교육·상담·관리 비용 인정 △질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는 것.

정부(안)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활성화’의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교육상담료 수가 인상 △외과질환 확대 고려 △보건소 제기능 개편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외과계 의원의 경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순 수술행위에 대한 종별 본임부담 차등제와 더불어 위험수당, 별도 가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안)에는 지역 중소병원 육성 방안으로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인력 수급, 등급제 개선 △CT·MRI 설치·운영 기준 완화 △안전 관련 경비지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또 사실상 환자 쏠림현상을 막지 못한 ‘전문병원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며, 중소병원도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등 세분화도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의협은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서 없다면 중증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권역 내 먼저 진료 후 타권역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미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산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다 안을 확정했는데 차후 정부와의 회의 때 제시할 계획”이라며 “총선이 끝난 이후 4월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지켜보면서 복지부와 회의 일정을 조율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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