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부처별 연계가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최근 2020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제도를 선진화한다. 각 부처를 통해 수립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15개로 연구・산업 현장 실무자들이 제기한 추진방향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4건) △혁신의료기기 육성(3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3건)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5건)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VR·AR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의료기기 품목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VR·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별도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의 개발이 증가 추세이나 융복합 제품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 및 심사에 장기간 소요돼 조기 시장진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며 정부는 신의료기기 품목군과 기기를 지정해 의료기기 허가 절차상 우선 심사 및 단계별 심사 특례 부여하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 정부는 레드 분야는 모험자본 공급하고 그린・화이트 분야는 시장 성숙도 및 자본시장 발전 단계를 감안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를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며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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