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새우·깊은골물레고둥 포함-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이 식품원료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진흙새우 외에도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이다.

이와함께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는 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이다.

이밖에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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