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격리 원칙‧위반 시 처벌‧강제추방…의료계, ‘이제라도 입국 금지 조치 필요’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지역 사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사진은 정부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카드뉴스'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유입 확진자가 518명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을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정부는 자가관리앱과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한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강화된 검역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격리 인원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 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시설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31일 기준 518명이며, 내국인은 476명, 외국인은 42명이다. 이제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펼쳐 최대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권고문을 통해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며 “한시적 입국제한은 감염 확산 감소뿐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들의 ‘번아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현황(3.31.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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